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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안정한 어촌생활을 꿈꾸는 청년 어촌인들을 위한 도움

 

청년 어촌인들의 안정적인 어촌 생활을 돕고, 어촌 이탈을 예방하며 우수한 청년들을 어촌으로 유치하여 지역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  만 40세 미만의 어업 경영자로서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청년 어촌인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절차

 

♠  지원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110만원의 현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1년차에는 110만원, 2년차에는 100만원, 3년차에는 90만원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  - 연령: 사업 시행 연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

 

♠  - 거주지: 어업 경영 기반 시군구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 포함)

 

♠  - 어업 경력: 만 40세 미만 어업 경력 3년 이하 (예정자 포함)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중복 혜택 유의사항

 

♠  농업 분야나 다른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만 40세 미만 어업 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 요건, 사업 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문의 및 접수

 

♠  지원에 관한 문의나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진행하며, 더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200-5663)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을 통해 어촌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추가 핵심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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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드린 내용은 청년어촌정착지원 입니다. 상기 글이  좋은 내용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