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교육지원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주요내용
어촌의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어촌 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청방법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교육 계획을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합니다.
접수/문의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044-200-5464)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로 다르니 상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어촌계장 및 어촌지도자 등 어촌 관련 지도자들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됩니다.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 발전 자문, 어촌지역 간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위 내용은 어촌지도자교육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기간은 해당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촌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어촌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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