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사립 휴양림과 숲속야영장 조성
산림 휴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국민들의 보건 휴양과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 사립 자연휴양림과 숲속야영장을 조성하고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산림 소유자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정보
♣ 사업비 융자 신청에 대한 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 - 접수기관: 해당 산림조합 금융과 및 지자체 산림부서
♣ - 전화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신청 방법
♣ 사업비 융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2.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4. 대출심사(산림조합)
5.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6. 사업추진(사업자)
7. 사후관리(산림조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자연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숲속야영장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자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 융자 한도: 5억원 이내 / 설계금액의 80 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 기간: 거치 10년, 상환 10년
♣ - 금리: 고정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조성계획 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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