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정리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기간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전화문의
● - 주요내용: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대상
●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
●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지원내용
●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 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 서비스 가격: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 (선택, 본인부담금 10 )
●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 제공인력: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접수/문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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