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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금]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정리

[지자체 지원금]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정리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기간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전화문의

 

●  - 주요내용: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대상

 

●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

 

●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지원내용

 

●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 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 서비스 가격: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 (선택, 본인부담금 10 )

 

●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 제공인력: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접수/문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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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드린 내용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입니다. 위 내용들이  이해에 도움이 될수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