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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피해 여성과 가족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확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합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혜택을 부여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신청하려면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로 문의해주세요.

 

제출 서류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  문의나 추가 정보를 원하신다면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로 연락해주세요. (전화번호: 02-2100-6426) 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한 주거를 확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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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드린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입니다. 상기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