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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국민 건강을 위한 격리치료비 지원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합니다.

 

 

신청 및 접수 정보

 

●  신청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동안이며,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합니다. 접수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입니다. 접수기관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입니다.

 

지원 대상

 

●  대상 감염병으로는 제1급 감염병과 제2급 감염병이 포함되며, 입원치료 환자 범위에 따라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

 

●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등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

 

●  접수는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며, 지역별로 달라지는 보건소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신청기간을 염두에 두고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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